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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8.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서이46012-11500 서이46012-11500 서이4601211500 20030818 200308 2003 08 18

요지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 ○○시 ○○읍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의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3. 1. 1. 이후 ○○도 ○○시 ○○읍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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