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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19.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이46012-11506 서이46012-11506 서이4601211506 20030819 200308 2003 08 19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주식발행법인과 주주간의 주식거래에 대한 것인지, 불균등감자로 인한 특수관계있는 주주간의 이익분여에 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나,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거래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708 (2002.09.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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