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0.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의 감면소득 해당 여부
서이46012-11513 서이46012-11513 서이4601211513 20030820 200308 2003 08 20
요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및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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