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2.
대손금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528 서이46012-11528 서이4601211528 20030822 200308 2003 08 22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매출채권의 대손금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868(2002.04.25.)호, 재법인 46012-93(2003.05.31.)호 및 법인46012- 494(1998.12.3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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