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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서이46012-11573 서이46012-11573 서이4601211573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12.31.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12.31.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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