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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서이46012-11575 서이46012-11575 서이4601211575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은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률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유효수익률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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