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의 범위
서이46012-11579 서이46012-11579 서이4601211579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규칙(2003. 0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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