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2-11587 서이46012-11587 서이4601211587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되었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한 이후, 당해 양수자가 양수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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