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에 대한 대손금처리
서이46012-11588 서이46012-11588 서이4601211588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횡령금 상당액을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횡령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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