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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서이46012-11592 서이46012-11592 서이4601211592 20030902 200309 2003 09 02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보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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