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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준

서이46012-11600 서이46012-11600 서이4601211600 20030903 200309 2003 09 03

요지

학교법인이 의료업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의료업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학교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속병원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그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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