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8.
주유기의 업종별자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1616 서이46012-11616 서이4601211616 20030908 200309 2003 09 08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용 기계장치를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업종별자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61 (2003. 1.10.), 서이46012-11482(2003. 8.14.)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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