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9.
항공기의 독점생산 및 기술지원 대가의 손금산입방법
서이46012-11626 서이46012-11626 서이4601211626 20030909 200309 2003 09 09
요지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 “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