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7.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서이46012-11653 서이46012-11653 서이4601211653 20030917 200309 2003 09 17
요지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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