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7.
교육서비스업 영위 법인의 계산서 교부
서이46012-11658 서이46012-11658 서이4601211658 20030917 200309 2003 09 17
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쟁점이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인력양성을 위한 추진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12367 (2002. 12.3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