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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1659 서이46012-11659 서이4601211659 20030917 200309 2003 09 17

요지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공제에 있어서 그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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