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7.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 해당 여부
서이46012-11662 서이46012-11662 서이4601211662 20030917 200309 2003 09 17
요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
전기․전자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이하같음)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전기․전자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동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개발 등이 완료되기 전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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