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5.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701 서이46012-11701 서이4601211701 20030925 200309 2003 09 25

요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을 매각하고 양수한 자가 계속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의 공장건물과 부속토지 및 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당해 공정을 양수한 자가 계속하여 동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나머지 공정전체를 본사와 함께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701 서이46012-11701 서이4601211701 20030925 200309 2003 09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