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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6.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서이46012-11705 서이46012-11705 서이4601211705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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