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6.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매각시 과세 여부
서이46012-11711 서이46012-11711 서이4601211711 20030926 200309 2003 09 26
요지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녀원을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부지를 매각한 경우 당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토지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매각한 이후 수녀원의 출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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