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7.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서이46012-11716 서이46012-11716 서이4601211716 20030927 200309 2003 09 27
요지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서이46012-11420(2003. 7.28.)로 기 회신한 바 있는 질의 내용과 동일한 질의로서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항 2의 서이46012-11420(2003. 7.28.)의 회신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평가 함에 따라 그 출자지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동 평가방법에 의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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