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6.
매출에누리 적용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이46012-11733 서이46012-11733 서이4601211733 20031006 200310 2003 10 06
요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처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유리병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연간 일정수량 이상 유리병 구입을 조건으로 매출에누리를 하는 경우 그 매출에누리의 실질적인 성격이 제품 판매단가의 조정에 해당하고, 매출에누리를 감안한 매출이익률, 이익 기여도 등이 당해 법인의 다른 거래업체와 비교․감안한 결과,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해당 거래처에만 매출에누리를 적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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