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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6.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1734 서이46012-11734 서이4601211734 20031006 200310 2003 10 06

요지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동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제조를 위탁받은 국내제조업체가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다시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당초 국내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한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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