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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0.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서이46012-11756 서이46012-11756 서이4601211756 20031010 200310 2003 10 10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화의개시를 신청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화의인가결정과 관련한 결정내용, 화의채권의 내용 및 발생경위, 회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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