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0.
합병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서이46012-11763 서이46012-11763 서이4601211763 20031010 200310 2003 10 10
요지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함)에 부과되는 국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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