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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5.

백화점 납품업체의 수입금액 계상

서이46012-11779 서이46012-11779 서이4601211779 20031015 200310 2003 10 15

요지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하여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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