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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5.

현물출자자산의 시가 해당 여부

서이46012-11783 서이46012-11783 서이4601211783 20031015 200310 2003 10 15

요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신설법인인 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가액이 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현물출자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할 수 있는 협상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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