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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5.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서이46012-11784 서이46012-11784 서이4601211784 20031015 200310 2003 10 15

요지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한 손금산입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동 조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5년간 안분하여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을 당해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균등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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