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7.
공사부담금 미사용액의 익금산입 여부
서이46012-11794 서이46012-11794 서이4601211794 20031017 200310 2003 10 17
요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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