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0.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서이46012-11811 서이46012-11811 서이4601211811 20031020 200310 2003 10 20
요지
법인의 공장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상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부속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