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1.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이46012-11819 서이46012-11819 서이4601211819 20031021 200310 2003 10 21
요지
건설업법인이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업 외의 다른사업을 함께 영위하였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건설업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었는지는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인한 휴업 등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못한 기간은 사업영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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