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3.
법인세 과세소득 포함 여부
서이46012-11829 서이46012-11829 서이4601211829 20031023 200310 2003 10 23
요지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동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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