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3.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서이46012-11831 서이46012-11831 서이4601211831 20031023 200310 2003 10 23

요지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를 한 법인이 저가법으로 평가방법으로 변경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490, 2001.11.0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의 재고자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저가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법과 같은령 제79조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서이46012-11831 서이46012-11831 서이4601211831 20031023 200310 2003 10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