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5.

법인 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862 서이46012-11862 서이4601211862 20031025 200310 2003 10 25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