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27.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서이46012-11866 서이46012-11866 서이4601211866 20031027 200310 2003 10 27

요지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으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요령과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수하지 못하는 금전대부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범위 (서이46012-11866 서이46012-11866 서이4601211866 20031027 200310 2003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