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5.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서이46012-11911 서이46012-11911 서이4601211911 20031105 200311 2003 11 05
요지
거래업체가 아닌 법인의 주주로부터 연구개발에 비용 중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 법인이 거래업체가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국내 동종업체와의 제품 판매가격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원가에 미달하게 판매한 제품의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 중 일부를 제품 제조가 완료된 이후에 손실보전금으로 보전받은 경우에도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개발에 지출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지출된 비용이 주주 등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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