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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5.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완료일

서이46012-11914 서이46012-11914 서이4601211914 20031105 200311 2003 11 05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시험가동 등 준비기간이라는 의미가 2002년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 및 사실상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가동만을 늦추어 당해 자산의 사용을 2003년도에 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자산의 공급자와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시험가동 등을 거쳐 당해 자산의 가동이 되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투자완료일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2 【투자완료일의 기준】 및 관련 질의회신인 법인22601-4296(1989.11.25.)과 법인46012-3645(1996.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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