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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6.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이46012-11922 서이46012-11922 서이4601211922 20031106 200311 2003 11 06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의 성격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중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별회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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