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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1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임의환입한 경우의 처리방법

서이46012-11955 서이46012-11955 서이4601211955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을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이후에 동 준비금상당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조에서 정한 기한전에 임의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까지 미사용된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미사용된 준비금 중 익금에 환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미사용된 준비금을 초과하여 환입된 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 11055(2003.05.2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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