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12.
인정이자 계산 여부
서이46012-11962 서이46012-11962 서이4601211962 20031112 200311 2003 11 12
요지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그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사항 중 당초부터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인 채권의 양도자를 대상으로 채권 부존재 금액에 대한 별도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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