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17.
어음일수 차등적용에 따른 이자징수시 접대비 해당 여부
서이46012-11980 서이46012-11980 서이4601211980 20031117 200311 2003 11 17
요지
거래처별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결제조건을 거래처별 매출채권 내역 및 과거 거래실적 등을 근거로 이자징수의 기준이 되는 어음일수를 차등설정하고 당해 기준을 초과 또는 단축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때에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이자율로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을 하는 경우 당해 어음일수의 차등적용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소득46011-611 (2000. 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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