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1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1982 서이46012-11982 서이4601211982 20031117 200311 2003 11 17
요지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별표 8의 3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적용을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안에 언제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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