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19.
해외출자법인 청산시 채무변제한 채권액의 대손 가능 여부
서이46012-11986 서이46012-11986 서이4601211986 20031119 200311 2003 11 19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부채를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96. 1월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해외 현지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로서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이 주어지게 됨에 따라 당해 해외현지법인의 경영악화로 인한 청산시 그 출자행위로 인한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변제하게 됨으로써 그 변제한 채무액을 청산하는 해외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이나, 다만, 청산과정에서의 채무의 변제원인이 채무의 보증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98.12. 28.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제3항(손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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