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19.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분시기
서이46012-11988 서이46012-11988 서이4601211988 20031119 200311 2003 11 19
요지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다른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연대보증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당초 결손처분한 세무서장이 결손부활을 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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