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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19.

임대거래에서 판매거래로 회계변경시 세무조정

서이46012-11990 서이46012-11990 서이4601211990 20031119 200311 2003 11 19

요지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리스회계처리준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거래인식방법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여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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