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0.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서이46012-11999 서이46012-11999 서이4601211999 20031120 200311 2003 11 20
요지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시기는 전체공장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 이전하는 공장설비가 각각 독립된 제품생산이 가능한 전체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분할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제도46012- 11528(2001.06.15.)호와 서이46012-10200(2003.0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시설의 폐쇄 후 구체적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이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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