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4.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2016 서이46012-12016 서이4601212016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진 경우에는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에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결제와 관계없이 투자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투자가 진행중인 사업연도에 진행기준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투자금액 계산은 당해 설비를 구입함에 있어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투자가 완료한 날이라 함은 투자가 완료되어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이46012-12016 서이46012-12016 서이4601212016 20031124 200311 2003 11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