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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1. 24.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귀속사업연도

서이46012-12018 서이46012-12018 서이4601212018 20031124 200311 2003 11 24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당해 토지를 양수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용승낙에 관한 약정으로 인하여 매매가 확정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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