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2.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서이46012-12070 서이46012-12070 서이4601212070 20031202 200312 2003 12 0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의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30 (1998.04. 24.)의 내용을, 질의 3, 4)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재산46014-39(2002.02. 15.) 및 재삼46014-1542(1999. 8.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