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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2. 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 여부

서이46012-12114 서이46012-12114 서이4601212114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당해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단체에 한하여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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